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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오세훈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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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9: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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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아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와 책임, 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 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와 문정동 미리내집 등을 방문하며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이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하고,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 융자로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기존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 방법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나마의 피해 복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자다. 2차 쿠폰은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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