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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종목 [단독]산사태 인명사고 후 대피령·경보 격상···산청군·산림청 안일한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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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0:5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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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종목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이를 알려야할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확인돼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 58분쯤 산청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오전 10시 45분 내리마을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뒤이어 낮 12시30분쯤(신고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그러나 산청군은 이날 낮 12시 51분에야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에서 전군민 대피령이 발송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이날 오후 1시 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역시 이미 산청군에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야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이미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상황임에도 직전까지는 ‘경계’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격상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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