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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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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8:5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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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아이 캔 스피크(OCN 오전 10시) = 옥분은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 동네의 온갖 민원을 낸다. 누구도 말릴 수 없던 옥분 앞에 원칙주의적 공무원 민재가 나타나 두 사람은 티격태격한다. 한편 영어를 오래 공부해왔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옥분은 원어민 수준의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한다. 민재는 옥분이 영어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점차 이해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광고는 새로운 경험을 간접 제공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등 일상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광고는 가장 정교한 속임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광고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 소비를 부추기거나 평범한 물건을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는 등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 가치관까지도 움직여왔다. 인류를 현혹하는 광고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친다.
전북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 시도다.
아카데미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고등학생·대학생 2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상반기 전 세계 50개국에서 총 5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영상 오디션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비자 문제 등에 대비해 예비 참가자 20명도 확보했다.
교육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보컬·댄스 연습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오디션 무대, 전통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부안 해변 축제 공연, 한옥마을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지역 맞춤형 K-컬처 활동도 포함됐다.
교육과정은 개별 단계 테스트, 곡 연습, 커버 퍼포먼스, 신곡 녹음, 팀별 오디션 무대, 전 포미닛 멤버 전지윤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날인 8월 14일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발표회와 수료식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제작한 브이로그, 공연 영상 등을 개인 SNS와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한다. 전북도는 이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음원은 정식 발매되며, 커버곡은 올림픽 유치 메시지를 담은 리믹스로 재편곡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의 뿌리를 가진 지역”이라며 “K-컬처와 지역문화, 국제교류가 결합한 전북형 세계화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마음을 졸이는 습관이 있다. 이 버릇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라고 확신한다. 컴퍼스로 둥글게 그려둔 24시간 안에서 기상과 취침, 공부와 놀기를 토막토막 내어 두는 ‘생활계획표’ 탓을 해 본다. 물론 그대로 지킬 턱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기는 하다.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근 기가 막힌 변명거리를 찾았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각난 시간 구멍에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상한 나의 일과를 채워 넣는 행위다. 모호하게 ‘놀기’ ‘일하기’로 쓰는 이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노트 정리하기’ ‘성수동 카페 ○○에서 에스프레소 마시기’처럼 더 구체적 행동을 기입하기도 한다. 여행 계획표를 보면 그 사람의 꼼꼼함이 나온다고 하지 않나. 모든 동선과 지출 내역과 짐의 무게가 그 토막 난 시간표 안에 다 반영돼 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면? 계획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은 더 많은 변수들과 얽히게 됐다. 휴가 기간에는 온전히 쉬려던 계획을 접고 원격으로 업무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공부하다가도 세상사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스마트폰을 꺼냈다가 릴스 지옥에 빠진다. 기술만 1과 0으로 디지털일 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하게 변수를 이고 지고 살게 됐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생활계획표 시대에 머무는 것 같다. 업무를 가르고 쪼개서 시간표와 연봉 표에 차곡차곡 끼워 넣고 있다. 대표적인 생각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체되는 일자리에 대한 발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그토록 가치 기반으로 토막 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AI 기술로 어떤 일이 대체될지를 살피는 모든 기반을 보면 우리의 업무들이 모두 언어가 되어 조각나 있었다.
이런 것이다. 기자의 일을 ‘기사 쓰기’로만 뭉뚱그리는 순간, 어쩌면 적당히 데이터를 분석해 적당히 비판하며 기사화하는 AI에게 대체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한 범위까지 파고들며, 적당한 시점에 보도하고, 계속해서 문제해결 양상을 지켜보고, 타인과 관계 맺기를 충실하게 이행해가는 그 복잡한 틈새들을 어느 한 테크 기업에서 엔드투엔드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일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잘 이행해서 인간의 그 틈새 업무가 무의미해진다면 AI로 싹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로써 인간을 온전히 기능적 노동 모듈로 보게 된다면, AI가 자리를 죄다 대신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얼마 전 한 기업가가 내게 넌지시 한 말은 퍽 남는다. “기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그 기업의 문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업무를 조각조각 정의하기보다는 동양의 순환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이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직원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고 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일은 토막 나 있지도, 조각나 있지도 않다. 일을 하는 행위 자체로 분명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가치와 틈틈이 벌어지는 숱한 변수들이 말로 글로 정의되지 않을 따름이다. ‘AI 시대, 일의 미래’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 오히려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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