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광장의 소리’ 귀담아 성평등가족부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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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1:26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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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입체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집행 업무 확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성평등 총괄·조정 기능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와 시정 권한 신설 등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행 업무 확대는 부처의 소관 법률, 인력,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부처 간 균형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과 업무 분산 때문에 통합 행정이 힘들다. 따라서 여성 노동 정책처럼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적은 업무를 대폭 확대하거나, 각 부처에 흩어져 주변화돼 있는 업무를 가져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젠더폭력 범죄 대응, 성평등 문화 혁신,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업무 확대 방안이다.
이렇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처에서 고유의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를 견인·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형식적 역할을 해왔고, 대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요구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갈등 사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바쁜 총리나 장관을 대신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행 여가부 체계로는 사건의 실체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다. 성평등가족부에 진정 사건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부여해 부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남성 성평등 정책’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에서 열린 다섯 남성의 토크쇼 내용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들은 남성으로서 겪는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애, 돌봄 등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적 관계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예컨대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남성에게 부과한 것이지,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역차별’의 결과가 아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 역할 구조에 있다. 또 사회 통념으로 인해 비전통적인(여성 다수인)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남성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젠더 규범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도전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좌절감, 박탈감, 불안감에 대해 진지하게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일부 남성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용어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자칫 혐오를 정당화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부처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예산 삭감을 통해 부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방향타를 선회할 기회가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성평등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지금 여성들은, 대한민국이 30년간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라는 굴욕을 벗고 ‘K성평등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운전하다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신호 법규 무시, 끼어들기, 막무가내 우기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게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소리칩니다. 같이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속으로만 소심하게 욕을 내뱉어 봅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먼저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세요…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에서 사라진 70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7분쯤 조업을 마치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으로 입항한 어선 A호(30t급·승선원 3명)에서 선원 B씨(70)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신고 접수 약 10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인근 해안가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B씨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있었다.
태안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신진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해상과 해안 일대에 대한 집중수색을 해왔다.
태안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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