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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계좌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 카뱅·네이버 등 5개 민간 앱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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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0:0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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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계좌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에 글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제목 혹은 표현을 추천받을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다. 일부러 다소 거친 비유를 쓰거나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비틀어둔 곳을 발견하면 인공지능은 대체로 ‘모범생’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목이나 표현 역시 무릎을 딱 칠 만한 번뜩이는 문구보다는 글의 내용을 적당히 버무린 평범한 것들이 많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기본 원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 언어모델은 문장을 만들면서 다음 단어로 뭐가 나와야 할지 맞히는 연속적인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언어모델은 수많은 텍스트를 단어에 가까운 토큰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숫자 배열인 벡터값을 매긴다. 이 벡터 공간 속에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에 어떤 단어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문맥을 이해하는 어텐션(Attention)과 같은 기술이 더해진다.
이런 언어모델이기에 단어 간의 관계, 의미의 확장과 심화를 정확히 포착해낸다. 언어모델이 만약 인간이 여름휴가에 관해 쓴 글을 본다면, ‘여행’ ‘가고 싶다’만 반복되는 글보다는 숙소, 이동 경로, 맛집 등 관련 단어들이 반복적이면서도 점차 다른 차원이나 깊이로 넓어지는 글을 좋은 글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계산을 통한 확률적 판단 아래 서 있기에 그 의미망 속에서 벗어난 선택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글이 밋밋해 보인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인공지능의 글쓰기는 아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다. 우리 뇌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동작을 거쳐 결과물을 내놓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 생성한 벡터값 사이에도 어떤 보편적 의미 구조가 존재하며, 인공지능끼리는 서로 그 뜻을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벡터값 그 자체만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이 인간 뉴런을 흉내 낸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도 인간의 지능 작용과 비슷한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궁금해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다를까. 장강명 작가는 알파고 이후 프로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르포 <먼저 온 미래>에서 이 질문을 던진다. 프로 바둑기사 김찬우 7단은 알파고야말로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인 수를 둔다고 말한다. 반면 이희성 9단은 기발하기는 하지만, 그저 정답에 가까운 수이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기존의 정석을 모두 깨뜨려버린 측면에서는 김 7단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이 수가 다른 수보다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높은지만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을 보면 이 9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흥미로웠던 대목은 인공지능을 쓰면서 인간이 얼마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지 깨닫게 됐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에 ‘상대를 이겨라’는 목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한다’ 같은 바둑의 격언은 이해시키기 어렵다. 장 작가는 “인간은 그런 비유를 도구 삼아 사유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모호함은 인간이 애써 인공지능과 구분 짓는 안간힘 혹은 변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프로 바둑기사들 역시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다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래도 이 모호함 속에 인간 고유의 본성이 숨어 있다고 믿고 싶다. 그 속에는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상상하는 일 같은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세사기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이 도배를 하러 온 필리핀계 노동자에게 들은 서툰 한국어의 정중함이 왜 위로가 됐는지, 김애란의 소설 <빗방울처럼>의 그 섬세한 감정을 인공지능이 대신 전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다며 참사 추모현판 설치조차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면, 오늘의 우리는 신형철 평론가의 말대로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라는 말을 한국어로 묻는 법조차 잊어가고 있다. 사람을 닮아가는 인공지능보다는, 감수성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져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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