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한성숙 중기부 장관 “디지털·AI로 중소벤처 ‘진짜 성장’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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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7:3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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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산사태 피해를 염두에 둔듯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대책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았다. 그는 상인들과 만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현장”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위기 이후 다시 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에서 현명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장관이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과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조직 예산 및 지원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산사태 피해를 염두에 둔듯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대책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았다. 그는 상인들과 만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현장”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위기 이후 다시 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에서 현명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장관이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과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조직 예산 및 지원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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