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게임 ‘소비쿠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신청…사흘간 2149만명 신청·3조884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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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3:22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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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594만6405명, 선불카드 188만382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326만7307명, 지류 38만8710명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3조884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45.21%(136만5435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9.46%·26만931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42.20%인 385만319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22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와인 수입·유통전문사 비노에이치 직원이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 스푸만테(스파클링 와인) 브랜드인 ‘958 산테로’를 소개하고 있다. 958 산테로는 복숭아·오렌지·딸기 등 천연과즙 향과 맛을 살린 게 특징으로, 이번에 ‘엑스트라 드라이 밀레시마토’ ‘벨리니’ ‘미모사’ ‘로시니’ 등 4종을 선보인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하며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 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 아래로 내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이 없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직후인 지난 7월 21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낙마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가 여러건 발견됐다. 부정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일었다.
이날 교육부가 낸 자료는 이 교수의 인사청문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지도교수-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하며,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가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의 연구 관행’을 언급하며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지명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를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교육부뿐 아니라 학계 일각에서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볼 수 없다”, “저자 결정은 학계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자의 학위 논문과의 유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자 양성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진숙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연구자들에게 한국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해 물었다.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연구의 질보다 양에 무게를 둔 실적평가에서 찾기도 했다.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은 갈린다. 일단 기준을 만드는 정부부터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
지침상으로는 ‘연구부정’은 아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학생의 학위 논문을 교수가 ‘단독 명의’로 학술지 등에 발표할 때 연구부정으로 규정한다. 학위 논문 저자인 학생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넣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듯 보인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종합감사하면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며 자신은 제1저자로, 제자는 공저자(1저자처럼 주로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연구·논문에 공헌한 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징계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학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몇몇 이공계 교수는 이진숙 교수의 사례가 논란이 되자 개인 SNS 등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교 교수 A씨는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연구를 좀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지도교수가 했다면, 학생은 엄밀히 말해 제1저자 자격이 없다.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변지수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1저자가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 ‘관행’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이다. 더구나 사업을 따온 주체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국제 저널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제1저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의 관행이라 볼 수 없다는 데도 상당수 연구자가 동의했다. 좀더 일반적인 사례는 학위 논문을 쓴 당사자인 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학술지나 다른 연구자들과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하는 연구의 총책임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다. 교수 입장에서는 제1저자든 교신저자든 동일한 연구업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더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연구자 양성’ 윤리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제자의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취지의 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자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수의 논문 의혹을 검증한 범학계검증단에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신민기씨는 “연구를 이진숙 후보자가 대부분 진행하고 학생은 수행만 했다면 학위에 대한 결과물로서 논문을 제출한 것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지도를 넘어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학내에서 적잖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당수 연구자는 논문 작성에 애를 먹는 학생을 도우면서 교수가 실질적인 제1저자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 B씨는 “지도학생을 얼마나 졸업시켰는지도 교수들의 실적에 포함된다. 많이 졸업시킬수록 플러스가 된다. 졸업을 늦추면 대학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구윤리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제자 논문의 ‘재활용’ 또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한 쪼개기 논문 생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대학에서는 몇건의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임용·승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 B씨는 “논문 2편을 쓴 사람과 논문 10편을 쓴 사람이 있을 때 질적 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편을 쓴 사람이 노벨상급의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대학도 10편을 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양적 평가에 비해 질적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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