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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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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8: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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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직원 316명을 포함해 330명이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의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비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사태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인 관세협정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첩첩산중, 고난의 연속이다.
미국이 불법 구금됐다 풀려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재방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체류 지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 강사로 돈을 버는 미국인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예외없이 지금의 사태에 분개하고 있음을 미국은 유념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새 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폭 늘어난 대미 투자 상황을 반영해 관련 인력이 적시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비자(H-1B)를 충분히 할당받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비자 쿼터를 할당받은 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 견줘,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각각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 펀드 운용 방식, 수익 배분을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탓이다. 미국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일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따르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에 유연함은 없다.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구금사태를 간신히 넘은 한국에 또다른 고빗길이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무역협정에)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다. 한국이 손해인 협상 결과는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과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 협상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 담대한 태도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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