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체면적의 97.3% 고도제한 ‘강서구’···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정에 ‘호재’ 기대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8:3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출장용접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개정은 70여 년만이다.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기준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을 정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이 조류 충돌이라는 ‘안전성’ 우려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로 전국 8곳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안갯속’ 형국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개정은 70여 년만이다.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기준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을 정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이 조류 충돌이라는 ‘안전성’ 우려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로 전국 8곳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안갯속’ 형국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