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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어플 “전남 미래 달려” 김영록 지사, 국정기획위에 미래산단·전남의대 등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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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22:3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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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어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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