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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동네 피서지 서울맵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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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4:5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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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속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휴가철 피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도시생활지도(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내 ‘도심 속 피서지’ 테마지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239개소의 물놀이 시설 정보가 반영돼 있다. 위치와 운영 시간 외에도 시설별 특성과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물놀이 시설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각각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찾기 어려웠는데, 시가 지난해부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는 물놀이 정보 외에도 한강공원 즐기기·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야경·서울축제 등 여름 휴가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시민들이 동네 인근 피서지를 손쉽게 찾고 더위도 똑똑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보를 발굴해 디지털 소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폭우로 실종됐던 80대 노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5일 상무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대교 인근 수풀 속 흙더미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발견된 시신은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실종된 A씨(86)로 추정된다. 실종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일치했고, 주머니에서는 A씨 이름이 적힌 명함도 나왔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수색을 중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물에 휩쓸리는 장면이 주민에게 목격돼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9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같은 날 실종됐던 70대 남성 B씨는 사흘 뒤 광주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신원이 A씨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지역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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