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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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21:34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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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로 제작·발급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을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을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도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쳐지며 발생했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이 지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치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로 제작·발급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을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을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도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쳐지며 발생했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이 지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치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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