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소 D-2··· 혁신당, 현 지도부 임기 단축하고 새 전당대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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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0:28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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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 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 당원의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려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 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당무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2025년 8월 15일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지 8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사면 전후 곳곳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사면을 찬성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검찰의 무도한 탄압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과거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 사면엔 “환영한다”고 했고, 사면 청탁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국민의힘 쪽은 “내로남불 시즌 2”라고 했다. 이번 사면엔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계급 문제, 진보 엘리트의 위선 등이 얽혀 있지만 양쪽으로 찢어진 진영 구도에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사면으로 분열과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권(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문가들은 사면이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을 시정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책임을 면해 사회 복귀를 유도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후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 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그 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면이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혜처럼 운영돼왔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있다. 두 사람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교체되던 시기 사면을 받았다.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자는 게 사면 이유였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왜 면책해주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여럿 사면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기준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택하면서 국회 견제를 피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사면도 마찬가지였다. 사면 대상엔 친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뇌물·횡령·배임 등 범죄 종류는 다양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여러 명 들어갔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하영제 전 의원은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이들을 왜 사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사면 결정 일주일 전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특정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천정환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특별사면을 가리켜 “대통령과 정권을 잡은 정당의 엽관주의적 전리품”이라고 표현한다. 천 교수는 논문에서 “사면은 정치적 상품화, 정치 자본화됐다”며 “하나의 거래적 수단으로 이용돼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특정 이익을 충족시켰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밀고 당기는 정치게임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만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폐습”이라며 “독재정권에서 잘못된 법에 의해 판결이 이뤄져서 시정한다든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정치사범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의 취지인데 실제로는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사면이 공공의 이익보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의 마녀사냥에 당했다는 것이다. 2019년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공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부부나 부자가 걸리면 한 명만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었다. 그걸 망가뜨린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잔인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딛고 정치에 발을 뻗어 ‘정치검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사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법원이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는 게 형사사법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 참여해 수사가 위법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조 전 대표는 물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1·2·3심 법원 모두 심리 끝에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인턴 관련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것을 범죄로 인정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권 행사로 획득한 증거는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사면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는데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되는 사람이 많다”며 “누가 됐든 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의 피고인이 형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사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별사면 제도가 개선된 것은 2007년 법무부 장관 아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둔 것이 유일하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이내 수그러드는 모습이 반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2017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임기 초반 정치인·경제인 사면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국정농단에 대항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을 면책해준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사면’이었다. 이런 사면제도하에선 불법 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위원도 위촉한다. 심사 과정에서 토론과 표결을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 과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는 형식적이고, 사후 통제는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통합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표결에서 다수결로 ‘이 사람은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반영된다”면서도 “대통령이 올려놓은 밥상에 대해 ‘맞다, 틀리다’ 하는 정도”라고 했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씨는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사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번 사면은 비친명 인사들을 포용해 국정 수행 동력을 얻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며 “더 이상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만 사법 시스템을 초월해 엘리트, 권력자를 법에서 빼주면 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며 “대통령이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는 위법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공정과 청년세대의 불평등, 계급 문제에 불을 지폈다.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 중심에 서자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86세대(1980년대 대학 입학·1960년대 출생)’ 비판론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라는 양분된 진영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지 못했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선 ‘위법 수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입시비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거나, ‘다들 하던 것인데 조 전 대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도 나왔다.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의 주체로 청년 남성(‘이대남’)이 등장했고, 대화보단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 사면 전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입시비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태도는 불명확하다. 조국혁신당은 사면에 대해 “사필귀정”,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인 여미애씨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보며 ‘청년 극우’를 떠올렸다. 여씨는 2010년 초중반 사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논문 대필, 편법적 인턴·봉사활동에 대해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다. 당시 서울 대치동엔 학생의 논문과 보고서를 만들어주며 돈을 버는 사교육 업자들이 많았고, 교수·공직자의 아들·딸들은 인턴·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발급서를 받는 게 정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입시환경을 겪은 이들이 지금의 2030세대다.
여씨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뼈 때리게 경험한 세대가 청년이 돼 586을 증오하고 차라리 극우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연관도 없는 이야기이냐”며 “(조국 사태가) 단순히 한 기득권 가정의 일탈일 뿐이며 검찰 권력의 무도한 피해자로 정리될 수 있느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여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 이후) 입시제도는 바뀌었지만 사회 전체의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연구자 최성용씨는 불평등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조국 사태에서 빠져 있다고 짚었다. 최씨는 “부모가 없어 동생을 부양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두개씩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며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면서 말한 불공정 프레임도 청년세대를 과잉대표한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입시비리는) 굉장히 한정된 세대와 계급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되고, 그에 대항한 것이 고작 입시제도의 불평등 문제에만 한정된 게 답답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박권일씨는 조국 사태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조국 사태는 조 전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 엘리트들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진보 엘리트들이 경제정책이나 자기의 삶에서는 진보와 거리가 멀었고, 우파적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말로만 진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찰개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 전 대표 건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면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쌓은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본다. 두고두고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8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과한 형을 받았다거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했는데 형벌을 내렸다면 구제하는 게 맞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부패 정치·경제권력자들을 사면하는 게 맞느냐”며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시민 입장에서도 법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이후 광장에서 외쳤던 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사면으로 그 논란을 풀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지역 누적 각수량은 오후 2시 현재 서구가 234㎜, 계양구 222㎜, 옹진군 덕적면 208㎜, 강화군 196㎜ 등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3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중구 운서동 도로가 침수됐고, 비슷한 시간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물을 뺐다.
또 폭우로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인선 주안역에서 부평구 부평역까지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집중호우로 중단됐다가 1시간 5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침수돼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박촌역은 이날 낮 12시쯤 침수돼 인천교통공사가 토사물을 빼내고, 안전 점검을 벌인 후 오후 2시15분쯤부터 정상화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양구에는 이날 오전 150㎜가 넘는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박촌역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도로에 찬 물이 차수판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4시 15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15곳을 출입 통제했다.
인천시는 기상청이 14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지난 6~7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1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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