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추천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무역 협상…규칙인가, 조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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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8:24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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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특히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지휘하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매미가 운다. 매미가 우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깊은 땅속의 오랜 시간을 견디고 땅 위로 올라온 매미는, 천적이 잠든 밤에 우화(羽化)한다. 오래된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한다. 오직 단 한 번의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는다. 매미의 허물은 빈껍데기 같은 마음의 외투일 것이다. 헌 몸을 찢고 나온 새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제 몸”을 건다. 그것은 “오랜 어둠을 지나온 목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수컷 매미는 온몸이 울음통이다. 매미가 매달려 울고 있는 나무도 아플 것이다. “이 세상에 울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매미는 사라지겠지. 노래도 없어지고, “처마를 와락 껴안는 소나기도 없”어지겠지. 울음은 “새로운 숨소리”다. “피도 어제보다 자”라게 한다. 불을 끄지 않는 도시의 밤, 혹독한 시간을 견딘 매미는 밤을 낮으로 알고 울고 또 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존재만이” “가진 긍지”로 이 여름을 다 우는 매미.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의 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시됐다.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던 김장호 현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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