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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작곡 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배해야”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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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2: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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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작곡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소송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배 책임이 지워진다고 했다. 액수에 관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0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반목해온 동남아시아의 ‘앙숙’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 민간인 11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약 두 달 동안 이어져온 양국 간 국경 대치가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된 교전으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영토 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의 비행음이 감지됐으며 이후 로켓추진유탄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했다. 태국군은 경고를 보냈지만 오전 8시20분쯤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히려 태국군이 자국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며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태국군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경 인근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태국군이 최초 충돌 지점에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랏차타니주 접경 지역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첫 교전 이후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군이 태국 공군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군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돌은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확산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간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으며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교전에서 군인 1명과 8세 남아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817㎞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양국은 100년 이상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둘러싼 충돌로 12명이 사망했다.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말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악화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 태국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캄보디아행 관광객을 제한하는 육로 봉쇄 조치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에 자국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이날 무력 충돌로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훈 센 상원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라. 쌀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말라.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이틀 일정의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돌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 협상 대표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대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지난달 영국 런던에 이어 세 번째다. 제네바에서 양국은 상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다음달 12일까지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런던에선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중국)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회담에선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도 지난 22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3차 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SCMP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협력 수준 또는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안보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해법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원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중국에 이란·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거래는 미국의 대러 제재와도 연관돼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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