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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시민단체 “졸속적인 대전·충남 통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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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21:3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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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추진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는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최근 짧은 기간 진행된 시군 주민설명회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는 등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에게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4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두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발견됐다.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면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가 들린다. 주요 외신들의 기사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죽음과 고통이 가득하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부 기자로서 이 비명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귀를 닫거나 눈을 감아선 안 된다.
가자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참혹한 동시에 식상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매일 사람이 죽는다. 많게는 100명 넘게, 적게는 수십명.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죽는다는 것은 더는 뉴스가 아니다. 더 참혹한, 더 비인간적인 죽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뉴스거리가 된다.
식량을 구하려다 총에 맞아 죽거나 압사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을 모두 잃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뉴스가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를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111명(7월24일 기준)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45명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숨졌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 기근”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가자지구라고 생각했다. 230만명 주민 가운데 85%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을 잃고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다. 학교의 90%가 파괴됐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찢어 땔감으로 쓴다.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미래까지 없애려 한다.
“지옥이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중세 이슬람 사상가 만수르 알할라즈의 말이다. 이스라엘 공습에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가 지옥이라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다. 세계가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자지구는 인류의 거대한 상처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더는 적절치 않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genocide)로 정의했다. 그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인 1948년 만들어진 ‘유엔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처벌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민적·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에 의해 규정된다.
바르토프는 “나는 집단학살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연구가 지켜온 가치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국익을 내세워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을 정당화해선 안된다는 보편적 윤리 말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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