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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판타지 뉴욕증시, S&P·나스닥 신기록···다우는 하락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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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20:0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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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판타지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2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4,837.5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포인트(0.02%) 상승한 6,389.77, 나스닥종합지수는 70.27포인트(0.33%) 오른 21,178.58에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은 이날 상승으로 또 최고 종가 신기록을 썼다.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6일, 4일째 상승세다.
뉴욕증시는 장 초반에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체결, 미·중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에 강보합을 보였다. 장 후반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린 ‘빅 위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30일), 애플·아마존(31일)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9일부터는 FOMC 정례회의가 이틀 동안 열린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31일), 7월 고용보고서(8월 1일) 등 무게감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1.15%)가 가장 많이 올랐다.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에서 3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주당 176달러를 넘어서 1.87% 올랐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고 3.02% 올랐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늑장수사에 이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등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 쟁점은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방심위원들이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또한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취지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으므로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어서 역시 불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지시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공익제보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줄줄이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한번도 없었고, 류 전 위원장 대면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 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상 민원 사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방송심의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던 40대 남성이 두달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해 결국 수사가 중지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 중지로 인해 A씨가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유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도중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다. 다만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실상 선거권뿐이다. 선거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2가지 종류의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선택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속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권이 ‘그림의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핵심적인 참정권이 38년 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도 못하니, 국민의 참정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투표 불능 국가’ ‘개헌 불능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만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다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제3의 주체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틀을 만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체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법률을 만들 것이면, 개헌 일정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28일에는 황운하 의원, 민형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국민투표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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