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아카데미 경찰,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압수수색…“특정 언론사 보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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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0:24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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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4일 이 지사의 관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도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리 작용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체질, 장부이론, 그리고 증형(병증 패턴) 등 고유한 의학 이론과 전통적인 한약, 침, 뜸 같은 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 과정에 한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한의학 과학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과제와 체질유전체 역학 과제를 통해 약 5만명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유전체와 안면 사진,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얻은 생체 신호가 더해지면서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고, 환자의 체질과 증형 진단에 한층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경험에 기초해 증상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임상 질문과 진단 과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원해 패턴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은 방대한 임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해 병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쏟아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진 유전체, 인구학적 정보, 생활 습관과 치료 반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맞춤 예측 모델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의약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연결성의 확장이다. 즉, 한의계에서 확보한 유전체와 생체 신호, 인구학 정보, 임상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은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속 의료 상호운용 자원(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및 여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의계는 국가 의료정보표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 역시 자발적으로 FHIR 표준에 맞춰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한의 임상 정보가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와 자유롭게 연결·교환되는 통합 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 의료 혁신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에 있다.
5만건의 한의 임상 정보가 지금은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 현장과 연구에서 데이터를 쌓고 확장해 나간다면 한의약 빅데이터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 의료 혁신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간 사이에 아기가 숨진 사건의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밤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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