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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더정릉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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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1:1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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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더정릉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27일 자신과 잘 맞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에 자신과 가장 잘 호흡이 맞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없다. 저랑 맞는 당 대표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해산됐고 5명이 의원직 박탈됐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힘은 통진당보다 100배, 1000배 위중하고 무겁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어 “정 후보께서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출마한 후보 중에선 협치 대상자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는 점은 (우리) 두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다”며 “김문수와 장동혁은 대놓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한 사람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쯤 가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라며 “현재로선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선종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안충석 루카 신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용호성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대교구청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공로로 고인에게 추서된 국민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천주교서울대교구 원로사목자 등을 지낸 안 신부는 권력의 억압에 항거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6년 명동성당 ‘3·1민주구국선언’과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추진했고, 노동자와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헌신했다.
안 신부의 장례미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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