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순위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이후···건설노조 43%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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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0:44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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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분 휴식 시간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을 오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8.9%는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노동자(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도 관리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89개 점포에서 ‘애플 공인 서비스 접수 대행’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유통업체가 애플 공식 인증을 받은 수리 접수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개시로 롯데하이마트 전국 110개 점포에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접수가 가능해졌다. 잎서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는 롯데하이마트 21개 점포에 입점해 있었다.
애플 서비스 접수는 롯데하이마트 점포 운영 시간에 맞춰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면 연중 언제든지 고객이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롯데하이마트는 설명했다. 데스크톱, 일체형 PC, 모니터를 제외한 애플의 주요 제품군(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등 액세서리 전 품목) 서비스 접수가 가능하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애플 제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특히 국내 최초로 애플 전용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제품 문제 원인이 사용상 오류인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등을 현장에서 즉시 빠르게 파악하고, 수리가 필요 없는 경우 진단 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인 ‘투바’(TUVA)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 완료 후에는 별도 안내를 받아 접수처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고객은 가까운 하이마트 매장을 통해 수리 접수, 사전 진단, 수리 완료 상품 수령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ASUS·HP·로보락 등170여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150여개는 자체 서비스 센터를 통해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수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접점 확대와 신규 고객 유입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최준석 롯데하이마트 평생Care서비스부문장은 “애플 제품 수리 접수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주말에도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편하게 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매부터 사용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가전이 쉬워지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노출됐을 경우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잠수부들의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잠수부들이 수중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m 깊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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