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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작곡 푸틴, 네타냐후와 통화···시리아 영토보전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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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3:59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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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작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시리아, 이란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현 중동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해결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시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하고 모든 민족·종교 집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최근 시리아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이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과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과 관련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이 반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나 지금은 휴전 상태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이 시급한 국제·양자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용의자가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차량을 타고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제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몇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A씨를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나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을 때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B씨가 필요치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달에도 술자리 시비로 A씨가 형사 입건됐는데,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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