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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서 이재명 대통령, 스가 전 일본 총리 접견…“한·일 미래지향적 발전 진심으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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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1:4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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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양국의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이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조기 일본 방문과 셔틀 외교 활성화를 바란다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들은 좀 나눴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실상 선거권뿐이다. 선거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2가지 종류의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선택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속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권이 ‘그림의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핵심적인 참정권이 38년 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도 못하니, 국민의 참정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투표 불능 국가’ ‘개헌 불능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만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다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제3의 주체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틀을 만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체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법률을 만들 것이면, 개헌 일정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28일에는 황운하 의원, 민형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국민투표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영역동물 특성 감안해 공간 꾸미고 50마리만 수용 ‘쾌적’입양자도 상담 후 매칭 진행…1년간 74% 새 가족 찾아줘
“어린 고양이들이 많죠? 지금 고양이 번식기라 그래요. 이 친구들 모두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시민들에게 입양될 겁니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서 만난 채연석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마루2팀장이 고양이방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3개로 나누어진 방 안에는 어린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다. 3개의 방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는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와 장난감, 가전제품이 설치된 모습이었다.
공용공간은 고양이들이 입양됐을 때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 유기묘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 사람(자원봉사자)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다. 지난해 5월 865.44㎡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고양이방과 놀이방을 포함해 입양자들을 위한 상담실,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검진하기 위한 검역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1칸씩 세분화돼 있는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반영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가 수용 가능한 고양이는 최대 50마리(현재 44마리 보호 중)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가능한 최대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둘러본 결과 고양이들은 다른 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공간’ 외에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는 도민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채 팀장은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 온 입양자도 상담을 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만큼 아이마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입양자들에게 잘 맞는 고양이를 추천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입양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센터로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도내 시군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고양이들이다. 시군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대상 등에 해당됐다는 의미다.
시군에서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 온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운영된 지 1년을 이제 막 넘긴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의 입양률은 74%(215마리 중 161마리)에 이른다. 전국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은 보호를 받는 유기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 결과가 높은 입양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유기묘가 아니라 반려묘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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