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국 어선에서 선원 8명 구조’ 중국 해경들, 제주 명예도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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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0:1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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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 5월 침수하고 있는 제주 어선에서 선원 8명을 구한 중국 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됐다.
제주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선원 구조에 공헌한 중국 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을 받은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 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정위), 꿔펑(보조기사), 우젠웨이(화기통제원), 리즈루이(조타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 중인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도는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 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14일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560명(도외인 2406명·재외동포 24명·외국인 130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선원 구조에 공헌한 중국 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을 받은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 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정위), 꿔펑(보조기사), 우젠웨이(화기통제원), 리즈루이(조타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 중인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도는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 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14일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560명(도외인 2406명·재외동포 24명·외국인 130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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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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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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