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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시험 족보 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 성폭력…서울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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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2:54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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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 족보 등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성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A씨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봤다.
또 피해자 중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합의해서 빠르면 그 주 말쯤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의료계 단체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 수련 기간에 약 열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국일 정책관은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그 주 말쯤이나, 그 다음주 초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실상 선거권뿐이다. 선거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2가지 종류의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선택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속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권이 ‘그림의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핵심적인 참정권이 38년 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도 못하니, 국민의 참정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투표 불능 국가’ ‘개헌 불능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만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다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제3의 주체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틀을 만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체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법률을 만들 것이면, 개헌 일정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28일에는 황운하 의원, 민형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국민투표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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