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출연 분량 편집돼도 출연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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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1:09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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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신평고는 결승에서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청계천 빈민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지난 26일 별세했다고 푸르메재단이 29일 알렸다. 향년 94세. 고인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지난 6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 엔(한화 약 8억 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 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 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마련된 위안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 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씨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노무라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한국인 5명 중 2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넷플릭스 사용자였다.
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앱의 사용자수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주요 OTT의 합산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명이었다. OTT 사용자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후 정체를 겪다가 올 상반기에 2000만명대에 안착했다
지난 3년간 OTT시장은 21% 커졌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6월 MAU는 1728만명이었다.
올해 6월 기준 OTT별 점유율은 넷플릭스(사용자 1393만명)가 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쿠팡플레이(21%·732만명), 티빙(17%·573만명), 웨이브(7%·253만명), 디즈니플러스(6%·190만명), U+모바일tv(3%·115만명), 라프텔(3%·89만명), 왓챠(2%·53만명), 스포티비 나우(1%·50만명)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신평고는 결승에서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청계천 빈민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지난 26일 별세했다고 푸르메재단이 29일 알렸다. 향년 94세. 고인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지난 6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 엔(한화 약 8억 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 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 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마련된 위안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 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씨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노무라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한국인 5명 중 2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넷플릭스 사용자였다.
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앱의 사용자수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주요 OTT의 합산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명이었다. OTT 사용자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후 정체를 겪다가 올 상반기에 2000만명대에 안착했다
지난 3년간 OTT시장은 21% 커졌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6월 MAU는 1728만명이었다.
올해 6월 기준 OTT별 점유율은 넷플릭스(사용자 1393만명)가 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쿠팡플레이(21%·732만명), 티빙(17%·573만명), 웨이브(7%·253만명), 디즈니플러스(6%·190만명), U+모바일tv(3%·115만명), 라프텔(3%·89만명), 왓챠(2%·53만명), 스포티비 나우(1%·50만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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