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차 관세는 15%, 미국차는 0%?···세부사항 속 ‘불균형’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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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8:53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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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마 하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선거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지금 드러나는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목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이 금지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법률위원회에 국민의힘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 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계천 빈민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지난 26일 별세했다고 푸르메재단이 29일 알렸다. 향년 94세. 고인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지난 6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 엔(한화 약 8억 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 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 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마련된 위안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 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씨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노무라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를 웃돈 수치다.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이 또한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0.3%로 집계됐다.
PCE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은 PCE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에 대해 “관세로 인해 일부 상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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