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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단체 “한·미 관세 협상, 이면 합의 가능성···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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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7:5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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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컨테이너 미국 수출 물동량은 8% 넘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8776만톤(t)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9643t)보다 2.2% 감소한 규모다.
항만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1.7%)과 연안 물동량(-5.1%) 모두 감소했다. 항만별로 보면 1년 전보다 부산항(0.4%), 울산항(2.9%)은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광양항(-1.3%), 인천항(-0.8%), 평택·당진항(-3.5%)은 감소했다.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9% 늘었다. 이 중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45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동기(456만TEU) 대비 0.6% 감소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8.4%)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28만TEU) 보다 1.0% 감소한 226만TEU를 기록했다. 중국(-1.3%), 베트남(-4.3%)으로의 수입 감소로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도 전년동기 대비(228만1000 TEU) 0.2% 감소한 227만7000TEU로 집계됐다.
한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51만TEU)에 비해 5.3% 증가한 370만TEU를 기록했다. 미국(8.2%), 중국(4.7%)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4707만t으로 전년동기(2억 5532만t) 대비 3.2%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1.3%), 자동차(3.0%)는 1년 전보다 물동량이 늘었다. 반면 광석(-3.7%), 유연탄(-17.6%)은 줄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민·관·연 합동의 해운 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해상운임 등의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아래 사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 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 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한 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되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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