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게임 폐기 전 원안 복원…노동계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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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6:06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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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게임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께서 법무장관께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이 실시간 안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들이 출국장 혼잡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는 출국을 위해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여객이 여객터미널 내 출국장에 진입하면서부터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를까지 전체 출국 절차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한 분 단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객은 출국장 상단 LED 전광판을 통해 출국장 진입 전 각 구역의 예상소요시간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을 선택할 수 있다.
여객에게 제공되는 예상소요시간은 공항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서를 통해 수집된 여객의 실제 이동 흐름을 실시간 분석한 예측치이다.
출국장 대기→보안검색 → 법무부 출국심사에 따른 구간별 소요시간이 아닌, 전체 출국 프로세스에 예상되는 시간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출국심사를 마친 여객이 탑승구까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운항정보 안내모니터(FIDS·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에 여객 본인의 현위치 기준 탑승구까지 이동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정보를 추가로 표출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출국장 예상소요시간 제공 서비스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FIDS를 통한 탑승구까지의 예상이동시간 안내 기능은 제1·2여객터미널 모두에 도입됐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예상시간 사전 안내는 출국장 혼잡에 따른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객이 공항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께서 법무장관께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이 실시간 안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들이 출국장 혼잡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는 출국을 위해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여객이 여객터미널 내 출국장에 진입하면서부터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를까지 전체 출국 절차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한 분 단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객은 출국장 상단 LED 전광판을 통해 출국장 진입 전 각 구역의 예상소요시간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을 선택할 수 있다.
여객에게 제공되는 예상소요시간은 공항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서를 통해 수집된 여객의 실제 이동 흐름을 실시간 분석한 예측치이다.
출국장 대기→보안검색 → 법무부 출국심사에 따른 구간별 소요시간이 아닌, 전체 출국 프로세스에 예상되는 시간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출국심사를 마친 여객이 탑승구까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운항정보 안내모니터(FIDS·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에 여객 본인의 현위치 기준 탑승구까지 이동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정보를 추가로 표출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출국장 예상소요시간 제공 서비스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FIDS를 통한 탑승구까지의 예상이동시간 안내 기능은 제1·2여객터미널 모두에 도입됐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예상시간 사전 안내는 출국장 혼잡에 따른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객이 공항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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