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웹하드사이트 7월 서울 열대야 23일 역대 ‘최다’··· 주말도 찜통 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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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6:01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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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사이트 올해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늘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8월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밤 최저 기온은 27.8도에 머물렀다. 이로써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서울 밤 더위만 놓고 보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1994년·2018년·2024년을 모두 넘어섰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제주 서귀포도 7월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제주 서귀포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7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기록은 2013년의 27일이었다. 기상기록은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최근 연도를 우선해 기록에 반영한다.
올여름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평균기온 평균(25도), 밤 최저기온 평균(21도), 일 최저기온 평균(20.7도)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16.6일)와 열대야 일수(7.5일)는 나란히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는 각각 1994년(18.6일), 2024년(8.9일)이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 폭염 기록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도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다. 토요일인 2일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올라 무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3일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4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충청, 호남, 경남에도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로 인해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낚시꾼들은 태운 선장은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 7일 통영항에서 50㎞ 떨어진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꾼을 승선시켰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꾼 9명을 배에 태웠다. 대신 낚시꾼들은 뱃삯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시간 넘게 조업했다.
그런데 적발 당시 낚시꾼 9명 중 2명만 갈치 4마리를 잡았다. 통영 해경은 2명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나머지 낚시꾼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당시 낚시꾼들이 잡은 갈치를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며 “갈치 금어기 때 낚시꾼들의 조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밤 최저 기온은 27.8도에 머물렀다. 이로써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서울 밤 더위만 놓고 보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1994년·2018년·2024년을 모두 넘어섰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제주 서귀포도 7월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제주 서귀포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7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기록은 2013년의 27일이었다. 기상기록은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최근 연도를 우선해 기록에 반영한다.
올여름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평균기온 평균(25도), 밤 최저기온 평균(21도), 일 최저기온 평균(20.7도)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16.6일)와 열대야 일수(7.5일)는 나란히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는 각각 1994년(18.6일), 2024년(8.9일)이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 폭염 기록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도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다. 토요일인 2일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올라 무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3일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4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충청, 호남, 경남에도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로 인해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낚시꾼들은 태운 선장은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 7일 통영항에서 50㎞ 떨어진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꾼을 승선시켰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꾼 9명을 배에 태웠다. 대신 낚시꾼들은 뱃삯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시간 넘게 조업했다.
그런데 적발 당시 낚시꾼 9명 중 2명만 갈치 4마리를 잡았다. 통영 해경은 2명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나머지 낚시꾼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당시 낚시꾼들이 잡은 갈치를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며 “갈치 금어기 때 낚시꾼들의 조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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