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추천 부정 난무한 첫 ‘판사 선거’···멕시코 선관위 무더기 적발, 대법원장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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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3:34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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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선거에 출마한 7700명 이상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에게 총 1800만페소(약 13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 규정을 어긴 후보 중에는 판사 당선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기부, 자산 보고 누락, 거래 명세 증빙 미비, 선거운동 기간 이전 행사 참석 등 이유로 적발됐다.
과태료는 규정 위반 경중과 후보자의 자산 등을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몇 명을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른바 ‘아코디언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도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 운동 기간 친정부 성향 후보 명단이 적힌 아코디언 모양의 종이가 유권자 사이에서 돌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아코디언 사건과 연루돼 과태료를 처분받은 후보가 176명이라고 전했다.
로레타 오르티스 현 대법원장(25만5017페소·약 1890만원)과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19만980페소·약 1400만원),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당선인(7만9424페소·약 588만원) 등도 아코디언 종이에 이름이 적혀있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일 판사 직선제가 처음 열린 만큼 멕시코 내부에선 판사 후보들의 선거 부정행위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아코디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위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도 과도하다” 등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 발표에 앞서 지난 27일 당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시된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과 경력이 있는 당선인 46명의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부적격 처분을 내릴지는 연방 선거재판소가 최종 심판한다.
멕시코는 지난 6월1일 대법관 9명을 포함해 2681명의 연방·지방 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주로 친정부 성향의 후보가 출마하고 기존 판사들은 선거에 불참에 선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당선된 판사들은 오는 9월1일 취임한다.
한 해 중 8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8월 졸음운전의 경우가 4.13명으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었다. 8월에 총 872건의 사고가 나 36명(14.29%)이 사망했다. 6월에는 922건에 23명이, 7월은 917건에 28명이 사망했다. 졸음운전 사고 수는 8월보다 더 많았지만 사망자는 적었다.
이런 현상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단조로운 형태로 고속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운전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 사망 사고도 높아진다는 해석이다.
실제 8월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종류를 보면 고속국도가 10.81명, 일반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파악됐다. 또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단일로에서 사망자 36명 중 30명(83.3%)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는 특히 체력 저하로 인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8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11명으로 전체 32.4%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조로운 구간을 운전할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에 휴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 밖에도 동승자와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인 환기, 적절한 카페인 음료를 섭취해야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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