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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올려 ‘원상복구’…AI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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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8:50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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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래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전문가들 ‘증세 로드맵’ 마련 촉구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45%(지방세 미포함)이던 최고세율이 35%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를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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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해 불거진 소문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4중전회는 5년 임기인 당 중앙의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4중전회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차기 구도 등 국내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 주석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로 집계됐다.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소폭 줄었다.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95.6%)은 전년(95.4%) 대비 0.2%포있트 상승했다. 하수도보급률은 총 인구수 대비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수를 뜻한다.
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78.8%)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도시와 농어촌(읍·면)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18.4%포인트다.
도시-농어촌간 보급률 격차는 2014년 26.6%포인트에서 2019년 21.0%포인트, 지난해 18.4%포인트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닌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만7000TOE(석유환산톤)이었다. TOE는 원유 1t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뜻한다.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만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였다.
환경부는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메탄)를 연료로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억8000t 중 11억7000t을 재이용했다. 이 중 5억2000t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44%)로 이용하고 6억5000t은 하천유지용수(41%), 공업용수(12%) 등 장외용수(56%)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 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물가 상승으로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오른 영향이다.
하수 1t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22.9%)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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