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주식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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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4:52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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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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