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비교 청계천 빈민가 살린 일본인 노무라 목사 별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7:31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증권사비교 청계천 빈민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지난 26일 별세했다고 푸르메재단이 29일 알렸다. 향년 94세. 고인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지난 6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엔(약 8억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엔(약 8억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흥신소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https://karenannmassage.com/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본그린
폰테크
사설탐정
구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자레플리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레플리카쇼핑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빠른이혼
광주폰테크
해외농구중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