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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느리고 방향도 틀려”···누구도 배제 없는 ‘모두의 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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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1:01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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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노출되면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하부 세척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m 위치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조치를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도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내놓은 대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근무를 없애면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임금이 더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휴식시간을 쪼개 쓰는 상황이다.
SPC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폭염의 기세는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일 전후 ‘위험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도 나왔다.
기상청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까지는 지금처럼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며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들 것으로 예측됐다.
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10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 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위는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축하비행을 이틀 앞둔 31일 연습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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