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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역분양 “태생적 한계에 존재감 제로”…국교위를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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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3:10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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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역분양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
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
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 오산오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A씨가 업무과다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연일 내리는 폭우와 동료의 장기 휴직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0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오산우체국 집배원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4년 4월부터 오산우체국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집배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의도적인 민원유발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최근 팀 내 2명이나 결원이 생겨 해당 구역을 동료들과 나눠서 하느라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예정에도 없던 집배 구역을 점검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노조는 즉각 오산우체국장에게 집배실장 경질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결원이 생길 때 대체 인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같은 팀 집배원이 이를 대신해 물량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 뒤 건설현장에서 폭염특보 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분 휴식 시간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을 오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8.9%는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노동자(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도 관리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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