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국민 임명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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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0:34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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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주된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과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A씨의 범행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023년 6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가 A씨의 폭력행위 등으로 A씨를 두 차례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다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과거 “사람이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다음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피해자는 ‘남편(A씨)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 후 (상횡이) 해소가 돼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잤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주된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과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A씨의 범행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023년 6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가 A씨의 폭력행위 등으로 A씨를 두 차례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다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과거 “사람이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다음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피해자는 ‘남편(A씨)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 후 (상횡이) 해소가 돼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잤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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