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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강의 한·미 연합훈련 일부 ‘폭염’ 이유로 연기 검토…대북 유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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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5:55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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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강의 한·미가 이달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록적 폭염을 연기 검토 사유로 들었지만, 대북 유화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에 지휘소연습(CPX)을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FTX 중 일부는 폭염을 이유로 9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다. FTX는 병력과 자산을 동원해 야외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고 연중 분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연대급 FTX가 부활됐고 CPX 기간에 한 묶음으로 진행했다.
보통 연합훈련 기간에 FTX는 30~40건이 진행됐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10여건이 연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연합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UFS 기간 중에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조만간 UFS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늘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8월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밤 최저 기온은 27.8도에 머물렀다. 이로써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서울 밤 더위만 놓고 보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1994년·2018년·2024년을 모두 넘어섰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제주 서귀포도 7월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제주 서귀포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7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기록은 2013년의 27일이었다. 기상기록은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최근 연도를 우선해 기록에 반영한다.
올여름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평균기온 평균(25도), 밤 최저기온 평균(21도), 일 최저기온 평균(20.7도)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16.6일)와 열대야 일수(7.5일)는 나란히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는 각각 1994년(18.6일), 2024년(8.9일)이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 폭염 기록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도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다. 토요일인 2일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올라 무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3일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4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충청, 호남, 경남에도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로 인해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황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팀이 다시 찾아왔고, “속옷 차림에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정 장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설명은 다르다. 당시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것이 체포 저항이 아니라 더위 식히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특검팀은 이날까지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당시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라며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 채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피의자 얘기를 듣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태도지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한 내에 체포에 실패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구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 건물)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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