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하는게임 [포토뉴스] “세계 개 서핑 대회, 우승은 내 거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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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23:19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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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게임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피카에서 열린 ‘세계 개 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개를 태운 서핑보드를 파도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남성들이 생리대를 마스크처럼 두르고 정치적 시위를 진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더스타·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주행동당(DAP) 당원 50여명은 네그리셈빌란주 상원의원에 조호르주 출신 빈센트 우 힘 벤 의원이 지명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외지인 지명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침묵하는 당을 비판하고자 생리대를 입에 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리콩힝 DAP 재향군인회 회장은 생리대를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흡수성이 뛰어나고 방음이 잘 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 대다수는 재향군인회 출신 남성이었으며 일부 여성 당원도 참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여성의 위생용품을 시위 도구로 사용하자 당내에서도 즉각 비판이 잇따랐다. 앤서니 로케 DAP 사무총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감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DAP 쿠알라룸푸르 여성 지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생리대는 개인적 이득이나 내부 항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차가 있더라도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도 반발했다. 전여성행동협회(AWAM) 아만다 슈위타 루이스 수석 담당자는 “터무니없고 매우 퇴보적 행위”라며 “월경을 이용해 타인에게 수치를 주려는 행위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 남성들이 생리용품을 낭비하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WA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청소년 13만명 중 1만2870명이 생리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0.668점으로 146개국 중 하위권인 103위를 기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플랫]‘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남성들이 생리대를 마스크처럼 두르고 정치적 시위를 진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더스타·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주행동당(DAP) 당원 50여명은 네그리셈빌란주 상원의원에 조호르주 출신 빈센트 우 힘 벤 의원이 지명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외지인 지명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침묵하는 당을 비판하고자 생리대를 입에 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리콩힝 DAP 재향군인회 회장은 생리대를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흡수성이 뛰어나고 방음이 잘 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 대다수는 재향군인회 출신 남성이었으며 일부 여성 당원도 참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여성의 위생용품을 시위 도구로 사용하자 당내에서도 즉각 비판이 잇따랐다. 앤서니 로케 DAP 사무총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감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DAP 쿠알라룸푸르 여성 지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생리대는 개인적 이득이나 내부 항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차가 있더라도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도 반발했다. 전여성행동협회(AWAM) 아만다 슈위타 루이스 수석 담당자는 “터무니없고 매우 퇴보적 행위”라며 “월경을 이용해 타인에게 수치를 주려는 행위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 남성들이 생리용품을 낭비하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WA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청소년 13만명 중 1만2870명이 생리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0.668점으로 146개국 중 하위권인 103위를 기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플랫]‘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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