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자격증 검찰, ‘재난 피해·소상공인’에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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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6:27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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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8개월 전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온갖 불통·실정의 중심에 있던 이다. 그의 구속으로, 지난해 12월3일 긴급 소집된 계엄 국무회의 단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보며 대화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거짓말했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계엄 방조·위증 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고 보지 않았다고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여타 국무위원들의 계엄방조·위증도 수사 대상이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다음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계엄 정국 속 역할과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특검보·검사·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항변하나, 교도소 측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내몰은 내란 수괴가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몰염치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역사적인 중대 범죄다. 법원과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는 7일 시한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구인해 불법 계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공모·방조자들도 그 경중을 가려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에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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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33)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 행선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프로축구(MLS)로 옮길 계획임을 시사했고, 이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기브미스포츠’는 3일 MLS의 로스앤젤레스 FC(LA FC)가 손흥민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LA FC와 손흥민 사이의 개인 조건도 합의점을 찾았다. 손흥민은 이미 LA FC 측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에만 합의해 이번 여름 이적 가능성이 줄곧 대두됐다.
손흥민은 지난 2일 토트넘의 방한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은)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MLS행에 힘을 실었다.
외신에서는 손흥민의 LA FC행을 확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LA 지역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상당한 상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A FC에서 받을 연봉 수준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이 현재 MLS 연봉 기준 전체 3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인터 마이애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스케츠의 연봉은 870만달러(약 121억원)다.
손흥민이 부스케츠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현재 토트넘에서 수령하는 연봉(184억원)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LS 연봉 순위에서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040만달러(약 283억원)로 1위, 로렌초 인시녜(토론토)가 1540만달러(약 214억원)로 2위다. 인시녜가 토론토와 계약이 끝나 손흥민이 MLS 입성과 함께 몸값에서 ‘메시 다음’인 전체 2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이적료 협상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의 이적료로 2700만달러(약 375억원)를 원하고, LA FC는 2000만달러(약 277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원하면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막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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