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새 경찰, 포스코이앤씨 감전 추정 사고 전담팀 편성…노동자 사흘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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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5:10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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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새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전담팀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지시 당일 바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사고 발생과 몸 상태 등을 알렸으나, 이들은 내전 등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으로 출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미얀마인 동료를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총 11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씨가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 장비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졌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6세기 중반 신라 시대 목간에서 ‘처벌 후 행정 보고’ 내용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산산성에 대한 지난해 제1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2점에 대한 판독을 통해 고대 행정 실무와 사회 운영 양상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함안 성산산성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신라 고대 성곽 유적이다. 지금까지 약 245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성내 부엽 시설(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점질토와 함께 인위적으로 깔아서 수압을 약화시켜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에서 목간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해 출토된 목간은 다면 목간 1점과 양면 목간 1점이다. 기존 목간이 출토된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나와 두 목간의 제작 시기 역시 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다면 목간은 총 네 면으로, 그중 세 면에서 사람에게 처벌을 행한 행정 내용이 담긴 묵서가 확인되었다. 연구소는 “다면 목간의 ‘어(於)’자와 ‘白(백)’자의 독특한 필체나 용법을 통해 아랫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구술 형식의 초기문서 목간”으로 해석했다. 양면 목간은 상·하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판독 가능한 글자 수가 적어 전체적인 내용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 과정 최초로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ing)’ 기술로 판독을 진행했다. 기존 적외선(IR) 분석법에 비해 육안이나 일반 촬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문자까지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두 목간 모두 소나무류로 확인되어, 고대 문서 제작에 사용된 목재 자원의 선택과 활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전담팀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지시 당일 바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사고 발생과 몸 상태 등을 알렸으나, 이들은 내전 등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으로 출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미얀마인 동료를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총 11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씨가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 장비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졌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6세기 중반 신라 시대 목간에서 ‘처벌 후 행정 보고’ 내용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산산성에 대한 지난해 제1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2점에 대한 판독을 통해 고대 행정 실무와 사회 운영 양상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함안 성산산성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신라 고대 성곽 유적이다. 지금까지 약 245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성내 부엽 시설(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점질토와 함께 인위적으로 깔아서 수압을 약화시켜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에서 목간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해 출토된 목간은 다면 목간 1점과 양면 목간 1점이다. 기존 목간이 출토된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나와 두 목간의 제작 시기 역시 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다면 목간은 총 네 면으로, 그중 세 면에서 사람에게 처벌을 행한 행정 내용이 담긴 묵서가 확인되었다. 연구소는 “다면 목간의 ‘어(於)’자와 ‘白(백)’자의 독특한 필체나 용법을 통해 아랫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구술 형식의 초기문서 목간”으로 해석했다. 양면 목간은 상·하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판독 가능한 글자 수가 적어 전체적인 내용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 과정 최초로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ing)’ 기술로 판독을 진행했다. 기존 적외선(IR) 분석법에 비해 육안이나 일반 촬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문자까지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두 목간 모두 소나무류로 확인되어, 고대 문서 제작에 사용된 목재 자원의 선택과 활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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