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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그 입 다물라! [현장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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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7:44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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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주간경향] 폭염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모두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어떤 이들에겐 가능하지 않다. 에어컨 없는 실내 작업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와 기업은 위험을 방치한다. 폭염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이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물류시설인 서울 양재동 서브허브를 방문했다. 쿠팡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살펴본 뒤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쿠팡은 냉장설비를 대폭 확충해 여름에 시원하다고 홍보도 한다. 반면 쿠팡 일을 해본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엔 “여름 쿠팡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노동환경은 어떨까. 기자가 직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봤다.
“올해 일한 것 중에 어제가 제일 더웠어”, “여름이니까 더 덥지.”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작업장 내부가 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육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출근 등록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11시쯤 작업하는 물류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확 느껴졌다.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게 보였다.
기자가 맡은 업무는 쿠팡 일용직 노동 중 쉬운 축에 속한다는 ‘입고’였다. 물건이 담긴 토트(큰 플라스틱 상자) 6개를 수레에 실어 진열장으로 끌고 온 뒤 진열장의 빈 곳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다. 토트 하나당 무거운 것은 5~6㎏으로, 전체 무게가 30~40㎏쯤 되는 수레를 밀고 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PDA(휴대용 단말기)로 토트와 물건을 스캔한 뒤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다.
샴푸, 강아지 사료, 분말, 키보드, 운동화…. 가벼운 물건도 있었지만 들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물건도 있었다. 토트 무게도 상당해 두 손으로 드는데도 낑낑거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폭염인데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니 일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옷도 땀으로 다 젖었다.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연신 닦았지만 땀은 계속 흘렀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다. 짠맛이 났다.
진열장 맨 끝 천장엔 서큘레이터가 달려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공기가 더웠지만 서큘레이터 밑에 서면 그나마 더운 바람이라도 쐴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진열하려면 계속 빈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 그 밑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다. 진열장 길이가 족히 20m는 되는데 서큘레이터 바람이 닿는 거리는 그보다 한참 짧았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 공간은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층마다 물건이 빽빽이 채워져 있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았다. 몇몇 노동자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바스켓에 끼우고 다녔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였다. 방송에선 ‘점심시간 전까지 일에 계속 집중해달라’는 말이 나왔다. 1분도 서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통로 쪽의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쐴 여유도 없었다. 나중엔 얼굴이 벌게지고 조금씩 두통이 느껴졌다.
새 상품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이다 보니 손바닥이 거뭇해질 정도로 먼지가 많았다. 일하기 전 보여준 안전교육 영상에선 ‘쿠팡은 보건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나왔다. 기자도 처음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다. 안 그래도 텁텁한 공기에 마스크까지 쓰니 숨이 막혔다. 또 얼굴의 땀 때문에 마스크까지 젖어버렸다. 더운 것을 참거나 먼지를 먹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목장갑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목장갑을 끼면 PDA 화면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손에 땀이 차 이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답답했다. 작업장엔 소지품을 일절 못 갖고 들어가게 해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실내 작업장에 온도계를 비치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온도계를 보지는 못했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더위로부터 피난을 가다시피 휴게시설로 이동했다. 휴게시설엔 에어컨이 잘 가동됐다. 여러 노동자가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먹었다. 오후는 1시 30분부터 4시간 반을 일했다. 쉬는 시간은 중간에 15분뿐이었다. 한 노동자는 “여기는 안 더운 편이라 쉬는 시간이 적다”며 “다른 데는 더 더워서 두 번 쉰다”고 했다.
찜통더위에 목이 탔지만, 오후에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오후 일을 시작할 때 다른 노동자가 “나가는 곳 쪽에 얼음물이 있다”고 알려줬다. 정수기 위치도 그때 파악했다. 일이 끝날 때 보니 관리자 구역에 냉조끼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쓸 수는 없어 보였다. 오후 6시 일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다.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모두 땀에 절어 있었다. 에어컨 없이 더운 공간에서 몇 시간을 내리 서 있고, 걷고, 움직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는 마비된 느낌이었고 머리는 멍했다. 창고 내부보다 바깥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은 “에어컨 설치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폭염기 물류센터의 냉방장치 설치, 휴게시간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열질환은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생활물류센터, 조선소, 학교 급식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했다. 물류센터는 법상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지만 그 안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기자가 일용직 노동을 해본 쿠팡 물류센터는 실내여서 뜨거운 햇빛은 피할 수 있었다. 폭염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폭염 노동’을 하는 노동자 중엔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한 지난 7월 28일 낮에도 서울 골목 곳곳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는 hy의 프레시 매니저들이 서 있었다. 매니저들은 길에 대기하며 유제품을 판매한다. 길모퉁이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60대 A씨는 오전부터 점심까지 3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동차 겉면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했다. 냉장시설이라 모터 쪽에서 열기도 나온다. 회사에서 폭염에 대비해 제공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A씨는 목에 두르는 얼음팩을 나눠줬다고 했다. 휴게시설은 따로 없다. 가게, 편의점, 그늘 등에서 알아서 쉰다. A씨는 “36도, 37도까지 가니까 여기(길) 계속 있으면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생계를 위해선 폭염을 무릅쓰고라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다. A씨도 “(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제품을) 못 팔지 않느냐. 팔아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문영선씨(50·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지역 지회장)는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날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의 집을 오가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쉴 때도 자동차에서 쉰다. 폭염기엔 자동차를 야외에 잠깐만 주차해두면 자동차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다. 에어컨을 트는 것도 다 비용이지만 주유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동차로 가기 어려운 고객의 집은 더운 날씨에도 걸어가야 한다.
문씨는 “차 안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회사에 얼음물 지급을 요청했는데 ‘얼음물을 먹으면 더운 여름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쉴 때 그냥 고객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식이지만 폭염 대책으로 제공되는 건 없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폭염기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허망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정부는 폭염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것을 구속력 있는 법령에 못 박은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규칙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폭염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 실천을 지원하겠다”며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노동계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법은 작업중지권을 규정하지만 현장에선 사업주 눈치를 보거나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배송 지연 시 택배노동자에게 용차비 전가, 택배구역 회수, 계약해지 위협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때문에 쉬고 싶어도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폭염기에 ‘4일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원 지급’, ‘200건을 달성하면 15만원 지급’ 등 라이더에게 보상을 주는 미션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이 기준대로면 하루 65건, 1시간에 2.7건의 배달을 해야 한다.
건설노조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건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장에서 쫓겨날까봐(28.8%)’를 꼽았다. 동시에 응답자의 30.8%가 올해 6~7월 폭우로 인해 ‘6일 이상 쉬었다’고 답했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과 생계, 고용 불안정 등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후 실업급여’와 같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서울시 ‘안심수당’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도로 위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불판 위를 달리는 듯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목숨을 건 위험 노동”이라며 “죽음의 미션을 멈추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취임 직후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거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며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조직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으나 헌재 결정은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에서 “헌법상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정당 해산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는데도, 재판관 8인의 인용 의견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켜 정치 현장에서 사멸시키는 막중한 파괴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갖춰야 할 논리적 완결성은 이 결정문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당시 결정문에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해산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은 2년 전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날이자,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열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5일 NHK과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2시26분 기준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최고기온이 41.8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41.6도로 발표했다가 이후 측정값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올해 7월 30일 효고현 단바시의 41.2도를 넘어선 것으로,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다.
군마현 기류시의 기온도 오후 1시9분 기준 41.2도까지 올랐고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41.4도), 도쿄도 오메시(40.4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올여름 일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날은 6일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4곳에 대해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예년 수준을 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아의 픽업트럭 타스만이 ‘4륜 구동차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비어 오클락 힐’ 등정에 성공했다.
비어 오클락 힐은 경사 50도, 길이 10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에 바위, 진흙, 웅덩이 등이 혼합된 지형으로 극한의 오프로드(험로) 코스로 통한다.
기아는 최근 오프로드 전문 유튜브 채널 ‘팀 브리 오프로드’에 타스만이 호주 퀸즐랜드의 오프로드 전용 코스 ‘비어 오클락 힐’을 오르는 영상이 게시됐다고 4일 밝혔다.
팀 브리 오프로드는 호주 현지에서 오프로드 마니아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로, 각종 4륜 구동 차량을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하며 성능을 검증하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에서 타스만은 바위 구조물로 인해 한쪽 바퀴가 들리는 등 ‘아찔한’ 장면도 있었으나, 이내 중심을 잡고 헛바퀴 없이 지형을 능숙하게 빠져나왔다.
몇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마침내 정상에 오른 채널 운영자 루카스 브리는 “기아 타스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해냈다. 심박수가 아직도 높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등정을 마친 타스만의 하부는 일부 흠집이 있었으나 CV(등속) 조인트, 타이로드(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 연료탱크 등 주요 구조물엔 손상이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어 오클락 힐에 도전하는 수많은 차량 중 극히 일부가 등정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며 “이마저도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별도의 튜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루카스 브리에 따르면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타스만 X-Pro 모델로 어떠한 개조도 거치지 않은 순정 상태이며, 다만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장착했다.
호주 자동차 전문지 ‘4X4’는 “타스만의 성능이 과대광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며 “진정한 오프로드 차량을 원하는 호주 소비자에게 훌륭한 경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지 ‘드라이브’도 “기아는 호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오프로드 언덕길 중 하나인 비어 오클락 힐 등정에 성공한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며 “호주 소비자들에게 기아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타스만은 X-트렉 모드, 그라운드 뷰 모니터 등 오프로드 특화 주행 편의 기능이 다수 탑재된 기아의 첫 정통 픽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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