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일 [오관철 칼럼]‘기업 옥죄기’ 프레임이 달갑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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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6:55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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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차마 다시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부모로서,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이래 정부는 바삐 움직였다.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린 끝에 지난달 31일 소방청에서 첫 후속조치가 나왔다. 돌봄 공백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내용이다.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기란다. 건전지를 넣어 작동시키며 설치도 간단하다고 한다.
집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빠른 시행이 가능한 대책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무상 설치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2004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3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상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게 눈에 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다세대 등은 안 된다는 의미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고가 난 곳이 아파트”(소방청)라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화재 사고가 난 가정이 처해있던 상황과 흡사한 조건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좋게 말하면 ‘맞춤형 처방’이지만, 사실 이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화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려서 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이 정부 후속조치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 그가 말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책을 내놓을 거면 이전과는 뭐라도 달라야 한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고민할 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사고를 계기로 아동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달라. 특히 아이를 대신 돌봐줄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떠들고, 취임 후 기껏 내놓은 돌봄대책이 초등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학생을 맡아주는 ‘늘봄교실’이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학교에 아이를 밤 10시까지 두는 건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돌봐줄 인력도, 시설도 학교엔 없다. 실제 수요도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리박스쿨’ 의혹 등을 보자면 애초에 늘봄교실은 돌봄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가 주거안정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출규제까지 풀어가면서 ‘신생아 대출’을 만든 것도 윤 정부이다. 정작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말이다.
주거안정 문제는 곧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가난하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출을 더 해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걸 해법이랍시고 내놓았다는 게 새삼 놀랍다. 신생아 대출이 등장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걸 보면 이 역시 실상은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었나 싶다.
제발 이런 것들 말고,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새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기껏 1년뿐인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한다. 육아단축근무제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과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실효성 있는 ‘다자녀 혜택’은 여전히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 머물러 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만 잔뜩 만들어놓고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되묻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사회 전반의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근로시간 추가 단축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 곧 공론화가 시작될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도 찬성이다. 저출생을 넘어 ‘국가 소멸’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닌가.
같은 이유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을 내놓기에 앞서 “왜 부모는 그 시각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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