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리딩 폭염·폭우 일상화되는데 ‘기후보험’ 어디까지…국정과제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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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1:28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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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지난해 진행된 상가 입찰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 3명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증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 상가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입찰 공고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에 개입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비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자산 통합거래플랫폼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 물건별 조회수 데이터를 입찰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입찰 공고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점포별 입지에 따른 관심도 차이에도 전체 점포의 조회수가 날짜에 따라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가 입찰 당시 대상 점포는 모두 440개였고, 입찰 참여자는 827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2대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찰 공고 전체 조회수는 6만7868회를 기록했다. 또 입찰이 진행된 지난해 5월23∼29일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하상가 점포별 하루 평균 조회수는 구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변동 패턴을 보였고, 5월27일 하루만 동일하게 조회수가 갑자기 낮아졌다 다음날부터 다시 조회수가 상승했다.
이 같은 조회수와 조회 패턴은 누군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상인들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입찰 당시 상인들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회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점포를 빼앗길까 불안한 상인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도적 입찰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민간업체가 건설했으나,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가 사용 권한을 승계해 관리·운영해 왔다. 지난해 7월 법적 사용기간이 만료돼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일부 상인들은 경쟁입찰 이후에도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입찰 과정에서 개입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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