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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증시개장 [직설]‘심기 보좌’가 조직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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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3:15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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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증시개장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좌관 갑질’ 문제는 벌써 지나간 이슈가 됐다. 당시 쏟아진 보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본다면 차제에 국회 보좌관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만도 하건만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인다. 이 점만 봐도 보좌관들이 어떤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일자리를 연구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청년 직원들을 인터뷰해 보니 상사의 갑질은 직장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사유였다. 갑질은 크게 두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앞서 강선우 전 후보자 사안에서처럼 사적 잡일을 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로 업무가 휙휙 바뀌는 것이다. 이 둘은 현실에서 대체로 중첩된다. 직원을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뷰 중 의외의 발견을 했다. 많은 직원들이 이 현상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를 지목한 것이다. 그 상사를 가장 자주 대면하는 바로 아래 직책의 관리자다. 갑질의 주체가 특정 임원이라 한다면 그 직속 본부장 또는 부장이 그를 위해 ‘입안의 혀’처럼 굴 때 이 갑질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이 된다.
이 관리자의 특징은 첫째, 상사가 지나가듯 한 사적인 이야기도 포착해서 조직의 일로 만든다. “아니, 바쁘신데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하는 식이다. 둘째,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휘하 직원을 불러서 시킨다. “김 대리, 여기 와서 이것 좀 해 드려!” 하면서. 셋째, 이럴 때 능동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파악해 줄 세워 놓는다. 원래부터 인격이 부족해 갑질을 일삼는 상사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자로 인해 갑질을 당연시하고 지속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리자는 임원이 가진 권한과 자원이 자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뒤에 줄 선 직원에게로 흐르도록 만든다.
10년간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책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씨는 이렇게 윗사람을 ‘심기 보좌’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핵심 부서에 포진하는 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지향하며 일하기보다 보수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윗분’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게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 생각의 기저에는 조직은 상명하복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 게 최선이며, ‘윗분’은 능력 때문이건 출신 때문이건 일반 직원과는 신분이 다른 게 사실이고,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이란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독재자’를 합리화하는 논리다. 이 시대 어떤 조직에서건 독재의 방식이 긍정적 성과를 낼 리 없다.
이런 면에서 최근 조금씩 걱정되는 것이 여당의 행보다. 실로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는 대통령 덕분에 계엄 이후 구겨졌던 국민들 마음이 좀 펴지는 중인데, 한쪽에서 ‘명심’ ‘찐명’ ‘원팀’과 같은 구호가 연일 들려오니 불안해진다. ‘일다운 일’을 하려는 리더일수록 ‘심기 보좌’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원한다는 것을 정부·여당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1984년부터 30여년간 서울의 짜장면은 14배가 올랐고, 버스요금도 10배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9배 오르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간 호당 정전 시간도 9.08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유지한다.” 한국전력의 소식지(2019년 5월)에 실린 자부심 어린 소개글이다.
어릴 적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가 구비됐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의 전기는 참 고르다. 고르게 흐르는 전기를 저렴하게 보급한다는 한국전력의 자랑 이면에는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으로 하루 12시간씩 주간과 야간노동을 번갈아 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있다.
고른 전기를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석탄을 나르고, 석탄 저장고에 일정한 수준으로 석탄이 채워져야 한다. 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하청노동자는 안구건조증과 치질, 허리디스크를 달고 산다. 컨베이어벨트로 옮겨지는 석탄은 수분 함량이 많아 묽은 죽 같다. 이는 기계의 잦은 고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계장치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다 김용균과 김충현이 사망했다. 그래도 발전소의 전기는 고르게 흘러야 하기에, 김용균의 시신을 치우고 재빠르게 발전소를 가동했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 도중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의 피와 살점으로 고른 전기를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고르게 분배되고 평등하게 사용될 리 없다.
2022년 7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창일 때 쿠팡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에어컨을 짊어지고 나흘간 쿠팡 본사가 있는 잠실에서 동탄까지 48㎞를 걸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물류센터 내부가 37도에 육박’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이때가 오후 9시40분경이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물류센터를 가동할 전기 중에 에어컨을 설치할 전기는 없었다.
한국 사회 최초의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쿠팡 노동자들의 ‘에어컨 로켓배송단’ 시위는 2023년 하루 파업과 기후정의행진 참여로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파업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은 그렇게 행진에 참여하면서 더 강해졌다.
쿠팡 노동자들은 올해도 기후위기와 폭염의 문제 그리고 물류산업이 전기를 불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발하며 파업과 농성을 시작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역시 8월 ‘기후파업’을 예고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노조의 힘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채 2021년부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 한 번도 교섭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나라를 망친다’는 한탄이 경영계와 보수 언론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이들이 느끼는 생명의 위태로움과 생존의 위협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기업도 산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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