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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시 [단독]특검 ‘김건희, 2021년 7월 명태균에 여론조사 먼저 의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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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1:07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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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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