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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단독]‘윤석열 위자료 10만원’ 판결한 판사 “전국민 대상 계엄, 손해배상 충분히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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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3:39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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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판결을 내린 이 전 부장판사는 올해 65세 정년을 맞아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했다. 전직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선고로 법관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12·3 계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해 12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례도 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타 사건과 달리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판결 이유를 썼다. 그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가 퇴임 전 빠르게 판단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7일 한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바로 변론을 끝내고, 한 달 뒤인 7월25일 선고를 진행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만약 원고나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재판은 더 길어졌을 것이고, 7월 말에 퇴직하는 나 대신 다른 판사에게로 사건이 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변론에서 원고는 ‘더 이상의 제출 자료가 없다’고 했고, 피고 측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로선 같이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결과가 나왔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 사건 또한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소송에서 104명의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판사에 임용됐다. 199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7년 다시 판사로 복귀했으며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추락한 북파 작전 무인기에 대한 수사가 축소·무마됐다고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소속 현역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10월12일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당일 아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전화해서 확인해줬다.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라고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군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간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가담자로, 그가 무인기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계엄을 구상하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당시 연천 무인기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방첩사는 군사법원법상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수사관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수거했고, 추락 무인기는 결국 드론사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지휘 체계를 거쳐 드론사에 파견된 방첩부대장에게까지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 내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드론사 등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초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해 그가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옆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다. 이 일대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상가가 혼재돼 있다.
주변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2020년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제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800.43%를 적용받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5~24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건물 서측에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숲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전시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 공간도 조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 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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