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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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3:29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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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이르면 다음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미·러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수일 내에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다음주 개최가 목표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담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다음주 미·러 정상이 만난 뒤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연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도 “트럼프와의 회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다”고 짚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호흡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지하로 내려갔던 동료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사고 경위 파악 예정”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 작업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 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B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B씨는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B씨가 기계를 청소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료들도 주변에서 함께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일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일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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