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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영화 목 선풍기 전자파 “기준치 80배” VS “문제 없어”···올해도 갈등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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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9:59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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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영화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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