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익스피어 낙태죄 폐지 6년, 여전한 입법 공백…“취악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 미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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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7:47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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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벼의 낱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을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보내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 시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드론 비행 시 참새가 달아나면서 벼 수량 감소 피해 최소화와 조류 퇴치를 위한 노동력 절감, 조류 피해에 따른 농업인 정신적 스트레스 저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기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에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는 벼뿐만 아니라 콩 등 밭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조류 퇴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열화상·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작물 생육 모니터링과 병해충 감시, 볍씨 파종과 농약·비료 살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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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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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벼의 낱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을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보내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 시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드론 비행 시 참새가 달아나면서 벼 수량 감소 피해 최소화와 조류 퇴치를 위한 노동력 절감, 조류 피해에 따른 농업인 정신적 스트레스 저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기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에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는 벼뿐만 아니라 콩 등 밭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조류 퇴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열화상·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작물 생육 모니터링과 병해충 감시, 볍씨 파종과 농약·비료 살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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