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드추천 [단독]특검 ‘김건희, 2021년 7월 명태균에 여론조사 먼저 의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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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0:44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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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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